사망진단서 인터넷 발급 방법
사망진단서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사망의 원인과 시간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장례식장, 화장, 매장, 사망신고, 보험, 연금 등 여러 곳에서 필요하므로, 여러 부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은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하면 회원가입을 합니다.
3.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사망진단서를 선택합니다.
4. 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합니다.
5.. 발급할 부수와 용도를 선택하고 결제를 합니다.
6. 결제가 완료되면 사망진단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로 받기를 선택합니다.
인터넷 발급 비용
인터넷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듭니다.
- 발급비용: 1 부당 800원
- 결제수수료: 카드결제 300원, 계좌이체 200원
- 배송비용: 이메일로 받기는 무료, 우편으로 받기는 1 부당 500원
인터넷 발급 유의사항
인터넷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망자와 가족관계가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번호로 조회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성명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는 원본과 동일한 양식으로 출력됩니다.
- 사망진단서는 한글로만 출력됩니다.
- 사망진단서는 전자문서로만 제공되며, 공증이나 번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사망진단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자의 가족에게 중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