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시정지 경찰 단속 본격 제대로 알고 지키자.
우회전은 운전자에게 흔한 상황이지만, 보행자와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경찰 단속이 본격화 되었다. 뉴스 보도자료 콩계에 의하면 단속 시작후 1시간만에 무려 20대나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한다. 계도기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 하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지와 서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교통법규에 따라 우회전 관련 규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회전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4w09_BiwD
*일시 정지에 관해 궁금한것이 많을건데 현직 교통 경찰분에 의견으로 일시정지란
차량의 바퀴의 모든부분의 속력이 0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0이 되는 시점이 1초가 됬건 2초가 됬건
0이 된 시점을 일시 정지라고 판단한다고 한다.
*우회전시 앞차가 일시정지를 하여 줄줄이 따라가다 단속 되는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도
앞차기 일시정지 했다고 그냥 따라나는게 아니라 개별차량당 일시정지를 해줘야 한다고 한다.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경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회전 하기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후 우회전하는것이 가장 합리적 이라고 이야기한다)
횡단보도에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반대방향에서 오는 보행자도 포함됩니다.
(보행자가 건널지 말지를 운전자가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시 왠만하면 일시 정지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는 정지해야 합니다.
반대방향을 포함하여 통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