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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이란 국세를 과다납부하거나 과세표준이 감소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국세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되며,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세환급신청을 하면 환급기간은 신고 기한 후 15일 또는 3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2월에 했다면 3월에, 3월에 했다면 4월에 환급이 됩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신청을 하면 일반 환급신청에 비해 15일 이상 환급을 빨리 해줍니다.
환급금은 홈택스(링크 클릭)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홈택스> 조회/발급> 국세환급> 환급금 상세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hometax.go.kr/
- 상단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조회발급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 내국인/외국인을 체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최근 5년 내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 내역이 나타납니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는 환급 결정일, 세목, 금액, 지급요구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받으려는 금액을 선택하고 환급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환급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환급받을 계좌 정보, 신청사유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 환급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역에서는 신청일자, 신청번호, 신청상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 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경우 (과다환급 신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기업의 근로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없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환급신청을 했는데도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세무조정이나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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