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 시작에 앞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증명서란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말합니다.
사망증명서는 상속, 보험, 연금 등의 사유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망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시 필요서류
사망진단서는 처음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의 원무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 후 48시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며, 사망원인이 예측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안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사망자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서류 발급 절차
1.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제적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제적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제적부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된 자의 등록사항을 말합니다.
3. 신청자 정보와 사망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적부 발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자 정보와 사망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자 정보에는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사망자 정보에는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을 입력합니다.
4. 수수료를 결제하고 출력합니다.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수수료는 1 부당 800원입니다. 결제 후 제적부가 출력됩니다.
5. 출력된 제적부가 사망증명서가 됩니다.
제적부를 출력하면 사망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본적, 사망일시, 사망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증명서입니다. 필요한 곳에 제출하거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망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돌아가신 분과 같은 호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직계혈족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망증명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분실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