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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 17:18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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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이라고 적혀있는 대표 이미지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글로만 설명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처리하므로 5월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배당,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지만 2월 연말정산동안 미제출 등 미신고로 재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경우
  • 여러건의 양도가 있었지만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세무사 사무실을 통한 신고방법 :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 직접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지만 자신의 소득 상황과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직접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라고 적혀있는 링크가 포함된 이미지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선택하여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과 공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거나 조회할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을 누르고 [신고서 제출]을 누릅니다.
 
다음엔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신고납부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그다음엔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마지막 납부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작성해드렸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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