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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5. 4. 10:05

직장인 투잡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연말정산과 합산 신고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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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 부업을 할 때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 것은 좋지만, 세금 신고를 잘못하거나 놓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부업 소득에 맞는 신고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본인이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받은 월급(근로소득), 유튜브 수입(사업소득), 강의료(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을 종합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회사가 대신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업으로 얻은 소득은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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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얻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릅니다. 부업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서 받는 급여- 사업소득: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유튜브 수입 등이 해당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고 일당 혹은 시급을 받는 경우

- 기타 소득: 사업소득과 유사하지만 특정 직장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수입 부업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한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나머지 다른 회사에 제출하여 한번에 연말정산 또는, 각각 연말 정산한 후 5월에 합산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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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2월 근로소득 신고 + 5월 사업소득 신고 후 소득 합산

-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직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 근로소득 + 기타 소득을 받는 경우: 기타 소득 300만 원 초과 직장 근로소득 연말정산 + 기타 소득 종합소득 신고, 기타 소득 300만 원 미만- 직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이렇게 부업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고 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직장인이 부업을 할 때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부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 것은 좋지만, 세금 신고를 잘못하거나 놓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부업 소득에 맞는 신고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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