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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5. 9. 09:08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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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이라고 적힌 대표 이미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보너스 개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주는 돈입니다.
이 돈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후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도 대상자라 신청했는데 알바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 신고 꼭 해야 한다고 하네요.

혹시 배달이나 알바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외에 따로 꼭 신청하셔야 탈이 없으니 꼭 하세요!

결과는 8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이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양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가족들이 가진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받는 돈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 가족들이 벌어들인 돈이 일정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 2,200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거나 부모님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3,200만 원 이하,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 경우 3,800만 원 이하)
싱청 대상자 조회하기 라고 적혀있는 링크가 걸린 이미지
대상자 조회하기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대상자확인’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대상자확인’
  • 전화 상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대상자확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 돈은 가족들이 벌어들인 돈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자 사는 경우: 최대 165만 원
  • 배우자가 있거나 부모님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85만 원
  •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 경우: 최대 330만 원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링크 걸어둔 이미지 로고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서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전화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신청서류에 오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재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화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링크 걸어둔 이미지 로고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상반기 (1월~6월) 근로소득: 2023년 3월
  • 2022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2023년 9월
  •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 2023년 상반기 (1월~6월) 근로소득: 2023년 9월
  • 2023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2024년 3월
  • 2023년 정기분: 2024년 5월

지급일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근로장려금을 2023년 3월에 신청하면, 2023년 4월에 지급됩니다.
 
단, 정기분은 신청한 달의 다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정기분을 기준으로 한 근로장려금을 2023년 5월에 신청하면, 2023년 7월에 지급됩니다.
 
신청하고 나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신청하고 나면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 내역과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화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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