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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국세환급금이란 국세를 과다납부하거나 과세표준이 감소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국세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되며,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세환급신청을 하면 환급기간은 신고 기한 후 15일 또는 3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2월에 했다면 3월에, 3월에 했다면 4월에 환급이 됩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신청을 하면 일반 환급신청에 비해 15일 이상 환급을 빨리 해줍니다. 환급금은 홈택스(링크 클릭)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홈택스> 조회/발급> 국세환급> 환급금 상세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
2023. 5. 1. 15:10